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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게'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앵커>

대게철을 맞아 불법 포획과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G1 백행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대게 조업을 마친 어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선이 정박하자 대기하고 있던 해양경찰이 배에 올라 대게 크기를 잽니다.

몸통 길이가 9cm가 되는지, 암컷 대게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암컷이나 작은 대게 잡으시면 꼭 현장에서 풀어주고 오셔야 합니다.]

대게 잡이 철이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최근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대게나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게 어획량은 급감했는데, 수요는 꾸준히 늘어 비싼 값에 팔리면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올들어 동해안에서 대게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만 11건, 5만 1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총책과 포획책, 해상운반책과 육상 운반책이 모두 다르고, 냉동탑차나 트럭이 단속되는 사례가 많자 여러 대의 승용차로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정창석/동해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은 물론 점조직적으로, 분업적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택배로 해서 많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판매책까지 검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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