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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추진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추진
서울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 안인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ㆍ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합니다.

잠실지구의 경우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합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한강변에 공용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이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번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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