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주년을 맞는 가운데 학생 절반 이상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서울 지역 학생 3백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학생이 2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은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답한 학생도 응답자의 38.5퍼센트인 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있다'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40퍼센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로는 두발규제가 44퍼센트인 백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욕설과 체벌 등 폭력과 손톱 화장 등 용모규제는 82건 전자기기 규제는 73건이었습니다.
학생참여단은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해 학생참여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