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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이상득 징역 2년…정두언 법정구속

항소할 경우 특사 포함되지 못해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정두언 의원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득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 원,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 등 모두 7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회장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코오롱에서 받은 고문 활동비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가지도자 반열에 있었는데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내일(25일) 이 전 의원과 만나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 달로 예정된 특별사면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임석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회기 중이 아니어서 정 의원은 국회 동의절차 없이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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