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정모(19)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 사이트 등에 등산용품이나 상품권을 판다고 허위 글을 게시, 56명에게서 4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가출한 정 군은 창원시 의창구 일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업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군은 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3~4일에 한 번씩 바꾸는 등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군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창원=연합뉴스)
인터넷서 허위 판매 글로 돈만 챙긴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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