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사업 수주를 위해 발주처인 정부기관에 뇌물을 준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재판장)는 건설전문업체인 A산업이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산업의 공사수주 책임자가 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단 직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불이익 방지를 위한 것이고, 해당 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신용을 잃고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은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대가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제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산업은 2011년 환경공단이 발주한 2천억원 상당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단 직원 2명에게 4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경공단은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A산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고 A산업은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법원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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