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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만에 또 강도짓 40대 징역 3년

출소 3개월만에 또 강도짓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4일 출소한 지 석달도 안 돼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구속기소된 김 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금품을 빼앗은 죄질이 불량하고 출소 3개월도 안돼 범행을 한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친 김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25분께 대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A(29·여)씨를 넘어뜨린 뒤 손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가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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