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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대학조교들 학교서 절도행각…동생엔 실형

쌍둥이 대학조교들 학교서 절도행각…동생엔 실형
울산지법은 24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김 모(25)씨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에게 징역 1년, 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로 지방의 한 대학교 조교로 근무한 이들 중 동생은 2011년 6월부터 전자제어실에서 500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 20여대를 훔쳤다.

지난해 6월에는 자동차 공학관 실습실에서 1천900만 원 상당의 스캐너 7대도 잇따라 훔쳤다.

또 2011년 7월부터 전력전자에너지실에서 60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전력품질측정계를 훔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각종 전자기기 3천만 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형제는 또 공동으로 지난해 4월 실습실에서 온도측정계 등 9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자신이 조교로 근무한 대학교에 침입해 고가의 장비를 훔쳐 팔아 학교의 피해 금액이 크다"며 "형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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