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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가평군수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이진용 가평군수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 1부는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또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골재 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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