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동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퍼트린 혐의로 경쟁사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매출 증대를 위해 경쟁사 소주 브랜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황모 전무 등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양대 주류 메이커의 `소주전쟁'으로 불리며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분쟁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또 비방 동영상을 제작한 한국소비자TV 시사제작팀장 김 모 씨 등 2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를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피부질환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TV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김씨가 제작한 동영상이 알려지자 하이트 임직원들은 바로 다음날부터 전국 영업지점에 지침을 내려 두 달동안 '처음처럼'을 조직적으로 비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황 전무는 지난해 3월19일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별도 예산 6천여만원을 편성해 소비자TV 방송내용을 SNS에 전파하고 전단지와 현수막, 물티슈 등을 만들어 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소비자TV의 방송과 하이트진로의 비방 개시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점, 방송제작 과정에 관여한 정황 등을 보고 양측 공모관계를 조사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주류는 지난해 알칼리환원수의 유해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하이트진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에 사용된 물은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전기분해환원과정을 거쳐 만든 PH 8.3 정도의 알칼리환원수로,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알칼리수로 규정된 식약청 기준치인 PH 8.5에 미치지 않아 비방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