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 반대하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긴급조치 1호 1항,2항, 5항이 위헌 무효이기 때문에 장준하 선생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준하 선생은 민족의 큰 어른이자 스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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