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터러용 검색장비 차량을 허가 없이 유통한 혐의로 중장비 판매업자 66살 김 모 씨와 수출업자 5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판매업자 김 씨는 2010년 6월 방사선 기기가 장착된 대테러용 검색차량을 3백만 원에 산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업자 김 씨에게 3천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엑스레이 방사선을 이용해 테러 위험이 있는 수화물이나 밀항자를 적발하는 이동식 검색 차량으로 시가 10억 원 상당의 고가 장비입니다.
주한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던 이 장비는 유지비가 많이 나와 헐값에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테러장비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테러용 장비가 버젓이 시중에…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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