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매로 넘어간 집 10곳 가운데 4곳에서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금,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심우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서울 홍은동 아파트에 보증금 4천만 원을 내고 들어간 김 모 씨.
방 두 개만 쓴다는 조건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3차례 유찰 끝에 1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서 빌린 1억 9천만 원보다 적어서 돈은 고스란히 은행으로 갔습니다.
[김 모 씨/세입자 : 공시지가가 2억 2천 나왔으니까. 4천만 원 정도야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 대상이어서 2천만 원까지는 돌려 받았지만 앞날은 깜깜합니다.
[김 모 씨/세입자 :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어디 가요. 월세도 못 살아요, 사실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경매에 부쳐진 주택은 1만 3천여 건, 이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은 사례가 42.4%에 달했습니다.
[임윤선/변호사 : 선순위 대출이 있더라고 자신의 보증금이 반환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반전세나 반월세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력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경매 위험에 처한 하우스푸어는 32만 가구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급증하면서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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