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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하우스푸어 대책 핵심 '주택 지분 매각'

<앵커>

5분 경제, 송 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하우스푸어가 32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새 정부의 공약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자>

일단 주무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이 세부대책을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 핵심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입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이 사주고 집주인이 지분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공공기관에 임대료만 내면 지분을 판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6%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데다 지분 매입하기 위해선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또 집값이 하락하면 공공기관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도덕적 해이도 조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집주인이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 만큼 지분 매각 시 2~3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또 부실채권 처리로 이익을 얻는 금융권은 공동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서 집값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또한 6%에서 4~5%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뽑을 때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고요? 다음 달부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예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 마그네틱 카드로 이용 가능한 현금지급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많이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집적회로, IC 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면에 칩이 들어있고 뒷면에 마그네틱 선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선같은 경우는 복제가 쉬워서 사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칩은 아주 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에 전면적으로 마그네틱 현금카드의 사용을 제한했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탓에 대란을 겪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는 절반 정도의 현금지급기에서 마그네틱 현금카드 사용이 안 되고, 그 후에는 80%,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카드는 약 230만 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사실 복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 신용카드인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네,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2년 뒤죠.

2015년 1월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금서비스라든지 신용 구매, 모든 기능이 중단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가맹점, 가게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가맹점의 단말기를 보면 마그네틱 정보만 이용하는 단말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그렇죠.

<기자>

따라서 단말기를 IC 카드 겸용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수천억 원의 비용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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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받았다" 내용물은 거의 없고 포장만 큰 과자를 비꼰 말인데요.

올 7월부터는 이런 질소 과자 생산이 제한됩니다.

유명 업체의 과자 포장을 벗겨 알맹이를 다시 채워보니, 빈 공간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 영상은 한 대학생이 제과업체들의 과대포장을 비판하며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인데요.

정말로 보시면 상자를 산 건지 과자를 산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실제로 환경부 발표를 보면, 국산 과자 41개 제품은 내용물에 비해 평균 2.5배나 큰 포장을 사용했고요.

일부 제품은 포장이 최대 6.5배나 컸습니다.

반면 외국산 과자 21개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 크기는 평균 1.6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이런 '질소 과자' 생산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공기나 질소를 주입해 생산한 과자에 대해 그 내용물을 빼고 남은 공간의 비율을 3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3분의 2는 내용물로 채우라는 얘기죠.

7월 이후 만들어진 제품 가운데 이 규칙을 어기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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