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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 잘못 표시" 국내 첫 집단소송

<앵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 보유자 22명은 현대자동차의 잘못된 연비 때문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한 사람 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가 연비에 대해 '휘발유 1ℓ로 몇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부당한 표시와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웅/소송 담당 변호사 : 어떤 도로에서 그런 연비가 나왔는지를 특정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현대차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다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와 실제 연비와 체감 연비가 20퍼센트 차이가 난다는 지경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정부에서 규정한 테스트에서 나온 수치를 표시한 것일 뿐이라면서 소송에서 회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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