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여자친구의 복수를 한다며 또래의 10대를 야산에 파묻고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원 모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범행이 대담한데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 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김 모 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0월 친구 1명과 함께 김 군을 서울 강서구의 한 묘지에서 폭행한 뒤 인근 야산에서 땅을 파고 김 군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친구 추행' 또래 산에 파묻고 폭행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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