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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 돕지 않으면 자살방조죄 성립 안돼"

법원 "자살 돕지 않으면 자살방조죄 성립 안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서울 구로구 모 모텔에서 박모(19·여)씨와 동반자살하려다가 박씨가 독극물을 탄 커피를 마시고 숨지자 박씨의 자살을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먼저 독극물을 구하고 자살장소까지 물색하고 나서 김씨를 불렀고 김씨는 무려 6시간이나 자살을 단념하도록 박씨를 설득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씨가 숨진 점을 고려해 자살방조를 할 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박씨의 자살에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쉽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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