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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섬데이' 표절 소송 2심도 패소

박진영 `섬데이' 표절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4부는 작곡가 김신일씨가 "제작자 겸 가수 박진영씨가 작곡한 노래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라는 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박진영씨는 김씨에게 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2천1백여만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김씨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매우 유사하다"며 위자료 등으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섬데이'는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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