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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물 유통한 웹하드업체 수익금 첫 몰수

경찰, 음란물 유통한 웹하드업체 수익금 첫 몰수
경찰이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업체의 수익금을 처음으로 몰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의 범죄수익금을 7억 6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가운데 업체가 보유한 금액 4천 8백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대표 35살 윤 모 씨와 음란물을 다량으로 게시한 헤비업로더 5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3백 27명의 헤비업로더들이 6만 5천여 건의 음란 영상물을 올리게 하고, 회원들이 6백 95만여 차례가 넘게 유료로 음란물을 내려받도록 해 7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음란물 공유 수익을 업로더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해 유통 방조를 넘어 사실상 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에 형량이 수익금보다 낮아 형사처벌 효과가 작았지만, 지난해 4월 법률 개정으로 재산상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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