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체포영장만 발부됐더라면…"
전면 재조사로 6년만에 사건해결을 눈앞에 뒀던 '부산 최낙율 부부 실종사건'이 유력 용의자의 자살로 실체적 진실을 끝내 못밝혀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초 전담팀을 만들고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지 수개월만에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
6년간이나 미궁에 빠졌던 미제사건이었던 점에 비해 빠른 진행이었다.
경찰은 관할 사상경찰서에 보관 중인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재검토에 들어간 결과 용의선상에 떠오른 인물은 최씨 부부와 동업자이자 실종 전 마지막 목격자, 실종신고를 한 A(당시 42세)씨였다.
A씨는 6년전 수사에서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지인에게서 A씨로부터 최씨의 아파트 부근에서 최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고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통화내역으로 최씨의 생존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A씨의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경찰 재조사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탐지기도 거부한 A씨는 경찰의 발빠른 움직임이 감지되자 잊고 지내던 지인의 집을 수차례 찾아 만남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같은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 A씨 지인의 신변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또 A씨가 최씨 생전에 최씨의 주식 1억여원 상당을 매매한 사실도 밝혀냈다.
최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동업자 A씨가 최씨를 해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은 물론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얼마 후 A씨는 거제도의 한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자살소식을 듣고 맥이 빠진 경찰은 유서부터 찾았다.
혹시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였다.
범행 자백이나 시신 유기 장소 등이 적혀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유서에는 범행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직접 가서 영장신청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너무 아쉬웠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증거를 내밀고 조사를 벌였다면 자백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는 최씨 부부 가족들에게 송구스럽기까지 하다"며 "시간이 많이 지나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최낙율 부부 실종사건, 실체적 진실은?
2차례 체포영장 기각 후 용의자 자살…시신도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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