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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피의자 폭행' 옥천 경찰관 영장 기각

'호송 피의자 폭행' 옥천 경찰관 영장 기각
호송 피의자를 폭행, 물의를 빚은 충북 옥천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유아람 판사는 23일 강모(40)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친 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경사는 지난 18일 새벽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전모(40)씨를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경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강 경사를 포함해 지휘라인에 있던 이 경찰서 경찰관 4명이 대기 발령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21일 충북지방경찰청의 신청에 따라 독직 폭행 혐의로 강 경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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