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나 기본사항을 발표한 이후에는 극히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에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은 대학이 입학연도 개시 1년 3개월 전에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담아 공표하는데, 그동안 이를 발표한 뒤에도 최저학력 기준의 폐지나 완화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이 바뀌게 되는 시정ㆍ변경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시행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입전형기본사항도 공표 이후에는 법령 제ㆍ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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