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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 기름유출 피해보상 '신속 지원'

정부, 태안 기름유출 피해보상 '신속 지원'
국토해양부는 2007년 12월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피해금액 산정 결과를 환영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법원 결정에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주민과 국제기금 측의 합의를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6일 사정재판을 마무리하고 이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을 국제기금 자체 사정금액(1천845억원)의 4배 이상인 7천361억원으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또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3천216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허베이특별법에 따라 한도초과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 주민과 국제기금이 합의를 도출하면 곧바로 한도초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산정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초과보상금은 1천966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특별법을 적용해 정부가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피해 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방제활동 홍보를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태안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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