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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규가입자, 내달부터 수령액 감소

<앵커>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에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담보로 맡기는 집값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금리도 낮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평균 2.8% 정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 원짜리 일반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는 사람은, 이달 안에 신청할 경우 매달 103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지만 2월에 신청하면 3만 3천 원 줄어든 100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기준금리 등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최근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는 데 비해 기대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게 된 겁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나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고객은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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