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세입자가 10명 가운데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경매 정보 사이트 조사 결과 지난해 수도권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에게 배당이 완료된 주택은 모두 1만 3천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42.4%인 5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셈입니다.
아직 배당 결과가 나오지 않은 11월과 12월 물량까지 추가하면 임차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1천여 건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도권 주택경매는 지난 2008년 2만 8천여 건에서 지난해 6만 1천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낙찰가율은 90%에서 73.3%로 떨어져 집을 경매로 처분해도 채권자의 몫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한도까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검토할 만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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