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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거부는 차별"

인권위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광고를 거부한 서초구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7살 이 모 씨는 지난해 5월 주요 역 주변에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시하려다 서초구청이 거부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구청은 광고 내용이 공익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게시를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인이 광고하고자 한 내용은 동성애를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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