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하는 'DNA 법' 시행 2년 6개월 만에 흉악범 5천 백여 명의 DNA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천5백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상습 조직폭력, 강도, 살인 순이었습니다.
경찰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 및 추행, 아동 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지문보다 강력한 피의자 식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해 미제 사건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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