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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식거래 사이트 개설 전 증권사 직원 입건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 개설 전 증권사 직원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허위주식거래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말 인터넷상에 실제로는 주식선물거래를 중개하지 않음에도 선물중개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A(50·여)씨 등 회원 29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선물에 투자하는 일반인들의 매매정보를 취득해 자신의 매매거래 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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