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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총파업" 반발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경고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임기간 중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정부는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룡/국무총리실장 : 외국의 택시를 대중 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국제 기구인 국제대중교통협회도 택시를 개별 교통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법 대신 택시산업의 경쟁력과 근로여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택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업계는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하루씩 운행을 중단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유병우/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 2월 20일 이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시엔 무기한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택시법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재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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