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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복 당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정부가 부패추방을 위해서 내부 고발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딴판입니다. 양심과 신념으로 내부비리를 폭로한 고발자들이 조직으로부터 보복당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지난해 2월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상급기관에 신고했다가 내부조사로 신원이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내부고발 보복 피해자 : 잘못한 걸 덮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참담한 마음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중앙회가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의혹을 서울시에 신고했다가 신고한 바로 그날부터 신고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알려준 겁니다.

내부 고발을 한 뒤 보복을 당했다며 보호를 신청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감봉이나 원치 않은 부서로의 전보 조치를 당하거나 재계약이 취소되고 심하면 파면을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부터 부패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복을 한 기관에 대한 처벌이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 밖에 안돼 보복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 심의관 : 사전에 징계조치 전 긴급 정지제를 도입해서 신고자를 보호하고 사후에는 과태료 인상하거나 형사처벌 수위 강화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줘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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