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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온 척…' 금품 훔친 30대 영장

'집 보러 온 척…' 금품 훔친 30대 영장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아파트에 들어간 뒤 수차례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시40분께 집을 보러 왔다며 창원시 성산구의 이모(44·여)씨 아파트에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30만원 등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창원시내 아파트 3곳을 방문해 총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집만 골라 범행했으며, 집주인들은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며 혼자 찾아온 한씨를 별 의심없이 집으로 들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씨는 집에 들어가서는 '물 한 잔만 달라'고 요청한 뒤 집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그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또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시중가보다 싸게 분유를 판다'는 글을 게재하고선 300~400명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챙기고 분유는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사건을 마무리하는대로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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