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 나라의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나라는 전체 27개 회원국 가운데 나머지 나라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 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 제고'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사상 처음으로 EU 차원에서 승인되는 것"이라며, "EU 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금융거래세를 동시에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해 10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EU 집행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 이를 기준으로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주식과 채권, 외환 등의 거래에는 0.1%의 세율을,파생 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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