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국제해양법재판소 회부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국제해양법재판소 회부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을 유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마커칭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를 소환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재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로 가져간다는 내용의 구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이른바 '남해구단선'이 유효한지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관할 수역으로 주장하고 있고 분쟁 당사국에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타이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포함됩니다.

델 로사리오 장관은 필리핀은 중국에 "유엔 해양법 협약 상의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법률기구입니다.

그러나 국제 해양법 재판소가 중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중국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국제법정에서의 해결을 일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