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부인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경주시 건천읍 자신의 식당에서 남편 정모(44)씨와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벌였다.
술에 취한 남편 정씨가 "니 내 죽이고 싶나? 죽여봐라"고 윽박지르자 홧김에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사촌오빠 등에게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흉기에 찔린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주=연합뉴스)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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