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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 연루 대선 SNS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새누리 연루 대선 SNS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 SNS 관련 회사 대표 39살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 선관위 고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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