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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보복 당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자기가 속한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들이 보복당하는 일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보자 신원보호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보복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지난해 2월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상급기관에 신고했다가 내부조사로 신원이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내부 고발 보복 피해자 : 잘못한 걸 덮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참담한 마음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중앙회가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의혹을 서울시에 신고했다가 신고한 바로 그날부터 신고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산림조합 중앙회에 알려준 겁니다.

내부 고발을 한 뒤 보복을 당했다며 보호를 신청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감봉이나 원하지 않은 부서로 전보 조치를 당하거나, 재계약이 취소되고 심하면 파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패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복을 한 기관에 대한 처벌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 밖에 안돼 보복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 심의관 : 사전에 징계 정지제도를 도입해서 신고자를 보호하고 사후에도 과태료를 인상하거나, 형사적 제재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줘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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