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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물폐수 처리 '부심'…3∼4월 고비

경기도 음식물폐수 처리 '부심'…3∼4월 고비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 물량이 늘며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육상처리에 대비해 건립 중인 인천 수도권매립지 추가처리시설과 포천 민간처리시설의 가동이 늦춰지며 3~4월 음폐수 처리에 고비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육상처리로 전환한 음폐수 대부분이 민간위탁업체 물량인 터라 민간시설 확충과 돌발상황 시 공공처리시설의 긴급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도내에서 처리되는 음폐수의 절반 가까이는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관계로 서울시 반입물량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하루 1천71t 육상처리로 전환= 지난해 도내 음폐수의 하루 평균처리량은 2천823t으로 이 가운데 해양배출량이 1천71t으로 38%를 차지했다.

해양배출량의 대다수인 997t은 도내 42개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버려졌다.

민간 업체는 작년에 하루 평균 1천402t의 음폐수를 처리, 70% 이상을 해양배출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1일 런던협약 발효로 해양배출이 금지되며 모두 육상에서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육상처리는 수도권매립지처리, 공공하수처리장처리, 폐수종말처리장처리, 공공소각, 처리업체위탁, 자가처리 및 사료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공공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로 가기 전 민간위탁업체는 자체 시설에서 음폐수 농도를 낮추는 전(前)처리 과정을 거친다.

◇수도권매립지 등 가동 차질 = 도는 육상처리로 전환되는 물량 1천71t을 수도권매립지 160t, 공공하수처리장 110t, 폐수종말처리장 60t, 처리업체위탁 270t, 공공소각 62t, 자가처리 및 사료화 357t으로 각각 배당, 해당 물량을 추가로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추운 날씨로 육상처리로 전환되는 물량이 660여t에 불과한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그러나 3월 이후 날이 풀리면 음폐수 양이 늘어 처리에 애로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말 예정됐던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추가처리시설(경기지역 200t 처리 가능)과 포천 민간처리시설(150t 처리 가능)의 완전가동이 4월 이후로 늦춰지며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음폐수 처리 문제는 3~4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리용량이 10여t에 불과하지만 민간처리시설 8곳을 확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공공시설의 긴급반입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악상황엔 서울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 도내 민간업체의 음폐수 처리량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폐수 악취 등 민원으로 서울시에 줄곧 대책을 요구했으나 요지부동이다.

서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부담금을 징수하게 해달라며 법개정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산업폐기물과 농수산물 등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가 민간위탁업체와 음폐수 처리단가 인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도내 민간위탁업체에 저장용량 이상의 음폐수가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처리 물량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음폐수 처리비용 문제가 풀리지 않고 도내 민간위탁업체의 저장용량이 한계에 이를 경우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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