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앞서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을 심의한 끝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을 육성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택시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국제규범 안 맞고 다른 나라에도 전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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