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2.8%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폭은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른데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 가입자의 월수령액은 1.1% 에서 3.9% 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돼 기존 가입자와 이번 달안에 신청하는 가입자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가 낮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달부터 신규 주택연금 월 수령액 평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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