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택시법은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는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을 심의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을 육성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택시지원법'을 만들어 공급 과잉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택시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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