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를 대상으로 벌이던 비 법정 계량단위인 '평·돈' 사용에 대한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현수막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1964년부터 국제 표준 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평과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천7년부터는 무게는 그램, 넓이는 제곱미터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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