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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 끊이지 않아"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 끊이지 않아"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각종 보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에 대한 각종 보복행위의 사례를 제시하며 해당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A씨는 지난해 3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의혹을 발주 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서울시 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했고, 산림조합조합중앙회는 A씨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또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인 B씨는 지난 2011년 6월 상급자의 업무추진비 횡령 등을 신고했지만 조직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 C씨는 지난해 5월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알선ㆍ청탁을 내부에 신고했고, 2개월 뒤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27건의 부패신고자 보호건이 접수됐는데, 신분보장, 신분공개, 신변보호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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