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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3월쯤 부활…소득세법 시행령 마무리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이 오는 3월쯤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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