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2일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모(62)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동차 경적을 울린 김모(31)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곽모(5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11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19%)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한 조폭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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