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자신이 납품한 하우스용 난방기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6)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께 전남 농업기술원 내 시범재배용 하우스에 난방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추가 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고 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4개월여간 수십 차례 전화하고 기관장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목발을 휘두르는가 하면 공무원 징계 요구 진정, 국제농업박람회장 1인 시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1년 완도수목원 담당 공무원에게도 3천만 원을 추가 공사비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난방기의 성능을 거짓홍보하고 공인결과를 받으려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 직원들에게 막무가내식 민원을 제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에너지 보존법칙상 전기 1㎾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열량은 860㎉라는 것이 학계 정설인데도 김 씨는 1천800㎉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씨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면담해 전남 곳곳에 보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벨상감'이겠지만 일부 사용자는 화재 피해를 보기도 했다"며 "정식검증 절차 없이 난방기를 판매하고 케이블TV 등을 통해 제품홍보를 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연합뉴스)
"추가 공사비 내놔" 공무원 협박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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