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경찰서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 성형시술을 해온 혐의로 59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전용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며 속여 72명을 대상으로 92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몰래 가져온 뒤, 1인당 최고 300만 원을 받고 주사기를 이용해 약물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산 약품 등 이용 불법 성형시술업자 2명 검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