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도입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형탭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리베이트 근절과 국민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약가인하' 조치로 의약품 가격이 일괄적으로 낮아져 효과가 상쇄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제도 적용을 올해 2월까지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적용 시점이 내년 2월 1일까지 1년 더 늦춰진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에 환자 분류체계 개발과 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을 명시했습니다.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75만원에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다시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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