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다시 1년 유예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다시 1년 유예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도입된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형탭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리베이트 근절과 국민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약가인하' 조치로 의약품 가격이 일괄적으로 낮아져 효과가 상쇄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제도 적용을 올해 2월까지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적용 시점이 내년 2월 1일까지 1년 더 늦춰진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에 환자 분류체계 개발과 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을 명시했습니다.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75만원에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