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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늦어도 3월 출시…소득세법 시행령 마무리

'재형저축' 늦어도 3월 출시…소득세법 시행령 마무리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이 오는 3월쯤 부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이며,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늦어도 3월쯤 은행권에서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재원 고갈로 지난 1995년 재형저축을 폐지했지만 급락하는 가계저축률을 고려해 재도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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