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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국회 재의요구안 의결

<앵커>

정부가 오늘(22일)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한 재의를, 국회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임종룡/국무총리실장 :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을 육성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인 국제대중교통협회도 택시를 개별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택시지원법'을 만들어 과잉 공급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택시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여야는 모두 다시 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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