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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됩니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택시법이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맞지 않으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이란 점에서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 임 실장은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재가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이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이송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는 지난 1일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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